울산시, 체납세 발생 원천적 차단 대책 세운다

2008.03.07 09:15:43

울산시는 지방세 부과에서부터 납부할 때까지 징수전담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체납세 발생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는 6일 "지방세 체납 방지를 위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발상을 바꿔 체납을 원천 차단하는 예방적 차원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07년 지방세 부과액은 총 8천300여억원으로 징수율은 97.5%에 이르고 있지만 당해연도에 징수 못한 체납액이 200억원 정도가 새롭게 발생해 2008년도로 이월되고 있따.

 

시는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징수전담반을 지정, 납세홍보와 독려에 역점을 맞추어 납기가 마감되기 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징수하도록 했다.

 

또 고액체납자에게는 독촉고지서를 조기에 발송, 부실 우려가 있는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재산 압류와 공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 정리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더 이상 체납세가 양산되는 고리를 차단하고 세정기반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해연도에 부과된 지방세는 당해연도에 모두 징수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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