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자체와 '물가안정 합동점검반' 구성

2008.03.10 10:28:16

지방물가 안정강화방안을 위해 국세청 및 지자체 유관기관과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상시합동점검반'이 구성된다.

 

행정안전부(장관·원세훈)는 10일 최근 고(高)물가 상황이 지속돼 서민가계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기존 지방물가안정종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지방물가안정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에서는 우선 중앙공공요금 동결방침에 따라 상반기 중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억제를 당부했고, 이외에도 전국 246개 자치단체별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 요원을 중심으로 '상시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3월을 집중 점검기간을 설정해 달걀, 수입쇠고기, 밀가루 등 주요 상승품목 92종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 방안에 따라 행안부내에서는 지방물가 안정대책 상황실이 운영되고, 지자체별로는 상시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된다. 지자체별 상시 합동점검반은 지자체와 세무서,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편성 결과를 오는 1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합동점검반 편성에 따른 협조 요청시 적극 협조토록 일선관서 등에 지시하기로 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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