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이후 변경사유는 납세의무에 영향 못줘'

2008.03.12 10:31:23

감사원, '무상승계취득 등기일이 납세의무 성립시기'

증여를 원인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 발생하는 납세의무는, 합의 등에 의해 증여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취소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감사원은 최근 아파트를 무상승계취득하면서 은행채무까지 승계했으므로 취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해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무상으로 승계취득했고 2007년 4월 9일 증여계약서를 처분청에 검인받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이 날짜로 등록세를, 5월 3일에는 취득세를 각각 납부했다.

 

그런데 A씨는 등록세와 취득세 납부 기간 사이에 부친이 2007년 3월 29일에 대출받은 채무 B은행의 2억9천만원을 A씨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4월 25일 날짜로 인수한 부담부 증여계약서를 갖고 처분청에 신고했다.

 

A씨는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금융기관의 채무를 함께 인수했기에 유상거래부분에 해당되므로 법에 따라 취득세를 50%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적법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과세 대상이 되는 무상승계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돼 그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납세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며 "합의에 의해 증여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청구인의 납세 의무는 그때 성립한 것으로 보야 한다"며 "그 후에 새로운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처분청에 제출했다고 해도 먼저 성립한 무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결정했다.

 

감사원은 결국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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