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세는 차량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 '정답'

2008.03.12 09:38:08

지방세 심사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납부는 잘못"

자신의 주소지에 차량 취득세를 납부할 경우 차량 관할 소재지에 다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행안부(당시 행자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지난 1월 28일 자동차 취득세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자신의 주소지에 취득세를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관할 소재지에서 취득세를 다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청구인 A씨가 차량을 2003년에 취득하고 이를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에 취득신고를 해 관할 관청에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거주지와는 다른 차량 관할 소재지의 과세관청에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이를 부과고지해 징수했고, 청구인 A씨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심사를 청구했다.

 

당시 행자부 지방세심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는 차량의 취득세는 취득당시 차량 소재지 관할도에서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청구인의 경우엔 자동차운전학원 교습용으로 취득한 점을 미루어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또 "이미 신고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과오납반환청구는 이 사건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로 A씨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한 것은 정당한 취득세 신고납부라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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