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시각장애인용 지방세고지서 발급 시범실시

2008.03.17 09:58:44

음성변환용바코드 부착, 4월부터 전국에 전면실시

시각장애인도 지방세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원세훈)는 17일 지방세고지서 발급시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바코드를 적용해 시각장애인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인천광역시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의 원리는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지방세고지서에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부착,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휴대용 판독기로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란 가로·세로 14㎜의 바코드에 약 600여자의 문자를 기록하고 광학장치로 인식해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체계이다. 현재 전자정부홈페이지 발급 민원서류나 법원판결문, 샘터 등의 저널, 장애인 신문 등에 이 바코드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읽어낼 수 있는 휴대용 판독기. 1개당 75만원 되는 음성변환장치가 없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는 작년부터 근로 시각장애인에 대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해 무상 지원되고, 일반 시각장애인에게는 정보문화진흥원에서 구입비의 80%를 보조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고지서 음성안내 바코드 서비스는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인천광역시에 우선 실시하고, 전국 자치단체에는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다.

 

그동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로는 점자표기가 주된 방식이었으나, 점자판독이 가능한 시각장애인은 2.4%에 불과해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점자판독을 통한 이해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많은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생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음성안내바코드가 정부간행물, 각종 도서 등으로 저변 확대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휴대용 음성변환장치에는 바코드인식 및 음성출력 재생, 라디오, 음성녹음기, mp3, 색상인식, 음성시계, 오디오북 기능 등이 담겨져 있다"면서 "지방세고지서만이 아니라 저널지 등에 부착돼 보급된다면 시각장애인들의 사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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