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회의' 구성, 지방교부세제도 개편

2008.03.17 10:31:25

행안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혀

중앙·지방간 협력을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시·도지사회의'가 구성돼 중앙·지방간 재원배분에 대한 사항이 논의되고, 지방에게 배분되는 교부세 제도가 개편된다.

 

행정안전부(장관·원세훈)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안전부의 업무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중앙·지방간 협력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 보고에서 중앙·지방간의 협력시스템 강화방안으로 금년 4월 중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시·도지사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고 이 회의는 반기당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키로 했다. 회의시에는 중앙·지방간 재원배분 문제와 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사항 등을 논의키로 했다.

 

또 이 협력시스템을 통해 중앙·지방간 쌍방향 정책협조를 확대하고 그 일환으로 지방 4대 협의회와의 정책협력과 중앙·지방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협의회와의 정책 협력을 통해서는 지방관련 각종 법령 제·개정시 지방의견을 반영하고, 지방현안과 지역여론에 대해 정책 반영 및 환류를 도모한다.

 

아울러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지역경제 수요비중을 24.9%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특별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의 운영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역발전교부세' 재원을 마련해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기업유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특별교부세는 성과와 시책수요 항목을 신설해 배분할 예정이며,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예산절감 항목을 20% 반영시켜 지원하기로 했다.

 

공직사회의 개방과 경쟁을 위해 도입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개방․공모 확대 운영과정에서 각 부처 장관 인사권을 제약하며, 정실인사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3개 등급 이상 이동 등 과도한 직무등급 이동을 제한하고 내년에는 조직계층에 맞추어 직무등급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위공무원단의 역량평가와 적격심사를 제외한 관리기능은 각 부처로 이관해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공모기간도 현재 17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임용절차 과정이 장기화 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공무원 연금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신규 임용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급구조"로 개편하고, "재직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재설계할 계획이며, 앞으로 기금수익 일부를 연금재정에 충당하여 정부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 한 후 금년 6월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주어진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국민을 섬기는 선진 일류국가를 이루어 가는데 선도부처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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