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원세훈)는 18일 오는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발간했다.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은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선거운동의 제한·금지, 유형별 행위의 제한·금지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칙 조항을 설명하고 각종 위반사례 등을 담고 있다.
책자는 오는 18일(화)부터 전국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 1만여부 배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무원이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참고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오해·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직무수행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일까지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및 선심성 행정행위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