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비과세·감면 26만 건, 사업장 일제조사

2008.03.20 09:12:21

지자체의 비과세·감면은 종류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 따라서 이를 잘 관리하면 그만큼 세수 확보를 훨씬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전주시가 이 목적으로 지방세 총액의 12.9%나 차지하고 있는 비과세·감면 사업장에 대해 3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일제조사하기로 했다.

 

전주시가 17일 밝힌 바에 따르면 비과세·감면규모는 총 25만8천건에 이르고 총 감면 세액만도 445억원이다.

 

시는 "금번 조사는 비과세·감면 전체 사업장에 대한 일제조사로, 감면의 적정성 여부와 누락·착오자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등 공부상 및 현지 실사를 겸한 꼼꼼한 조사로 시행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서 교회와 사찰 등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3년 이내, 창업벤처기업용은 2년 이내에 사용하면 취·등록세를 감면하는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 수행을 위해 감면 또는 비과세 하는 제도가 380여 유형에 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감면종류가 많고 복잡해 그간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유예기간내 과세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추징 요건을 유형별로 검색할 수 없었고 납세자에게 주기적으로 맞춤형 사전안내를 하기가 어려웠다"며 "그 결과 감면요건을 몰라 억울하게 추징당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과세·감면이 확대되면서 자주재원 확충에 어려움도 가중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사업장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한 이 결과를 DB화하고 사후관리시스템화 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행정 인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감면요건 위반여부를 적기에 안내하게 돼 납세자 맞춤형 선진세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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