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된다

2008.03.22 09:45:45

행안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강화되고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노출시 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 처분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근절을 위해 안전한 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강력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존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와 원인 분석을 토대로  관리·기술·인식·제도 차원을 망라한 4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단계 관리 및 점검이 강화된다. 공공기관의 실태조사가 상시점검체계로 개선되고, 개인정보보호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평가할 수 있는 수준 진단프로그램이 보급되며 지수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근절과 취약점 개선을 위해 집중점검 대상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징계 처분 요구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

 

기술·시스템적 기반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및 회원가입 및 게시판 이용시 주민번호를 대신하는 대체수단(G-PIN)을 2010년까지 전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도록 추진한다. 

 

또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해서는 행정전자서명(GPKI)로 방식으로 강화하고 접근 권한의 임의 양도·대여를 금지해 정보 무단 유출을 차단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해 나가고, 시의적절한 선제적 법·제도 기반을 확충한다.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단일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민감정보파일 구축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과 보호대책을 사전 평가하는 예방적 '사전영향평가제도'를 법제화시 반영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금번 대책을 지침화해 각급 기관에 시달하고, 각급 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는 자체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겠다"며 "종합대책에 대한 전국 권역별 순회교육을 오는 4월부터 실시하고 각급 기관의 대책 이행 여부를 연중 상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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