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세무공무원 '1인1체납자 징수 전담제' 시행

2008.03.24 09:37:49

충청남도는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명단공개 대상 예정자 및 고액체납자 300명에 대해 3월부터 도 7명, 시·군 293명의 세무공무원이 체납자 징수전담제를 실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는 23일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해 각 체납자의 징수 전담으로 선정된 공무원에 대해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12월말까지 개인별 전담결과 징수실적을 사례별로 정리, 징수기법 등을 서로 공유하는 한편 징수 우수자에게는 표창 및 징수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300명(338억원)중 1억원이상 체납자는 81명(265억원)이며 최고 체납자는 천안시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00법인으로 15억이 체납됐다. 시·군별로는 천안시 28명(116억원), 아산시 22명(67억원), 서산시 23명(4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처분 및 행정 제재 등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계속적인 신규체납의 발생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1인 1체납자 징수전담 계획을 시행하게 됐다"며, "고액체납자가 장기체납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체납액 징수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일념으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에서 전년도 거두어들인 지방세(도세)는 총세입 2만8천700억원 중 27.2%를 차지하는 7천811억원으로 목표대비 100.14%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07년도 연도 폐쇄기인 2008년 1월부터 2월까지 228억원을 징수했지만 지방세 체납액도 445억원으로 전년대비 3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10만 5천여건의 부동산 및 채권 등을 압류했고 그 중 858건을 공매 처분하였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금융재산을 조회하여 1천881건에 85억8천만원을 징수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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