他경매로 체납세금 받은 지자체, 내용 바꾸려다 패소

2008.03.25 09:26:09

제주지방법원, "경매배당요구 이후 미청구분 요구는 무효"

지자체가 체납자의 취득세를 받기 위해 체납자의 경매 A, B건에 대해 배당요구를 해 경매 B를 통해 취득세 전액을 배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매 A건에 대한 배당요구를 다른 취득세 건으로 변경해 배당요구한 것은 기존 경매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판사·이계정)은 최근 피고인 제주도가 지방세를 체납한 J주택회사에 대해 부동산 경매를 통해 배당요구해 원고로부터 이의제기 당한 사건에 대해 제주도는 배당자격이 없어 그 배당액 금액을 0원으로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체납 중인 J주택주식회사(이하 J사)의 A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취득세 체납액 5천6백여만원을 받기 위해 교부청구를 했다(사건1. 청구일 2005년 9월 6일).

 

지방세의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해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 강제집행에 있어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 취득세를 받기 위해 J사의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도 교부청구를 했었고(사건2) 이 건으로 해서 5천6백여만원 전액을 배당받았고, 따라서 사건1에 대한 교부청구를 취소했어야 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 금액 중 2천2백여만원을  다른 조세채권에 일부 충당한 다음에 그 금액에 대해 재차 사건1에 대해 교부청구를 해 배당표를 받았다. 즉, 다른 취득세 체납건으로 배당 요구를 한 것이다.

 

원고 측은 사건1에 대해 배당요구의 종기(終期)는 2005년 9월 15일인데, 제주도가 2007년 4월 16일에 교부청구했으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이 사건의 배당표는 경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도 측은 사건1에 대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인 2005년 9월 6일에 교부청구한 바 있고, 사건2에 의해 취득세 전액을 배당받았지만 관계규정에 따라 충당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해 사건 2 취득세를 교부청구한 것으로 교부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비로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해야 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배당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과 조세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교부청구한 경우에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교부청구하지 않은 채권 부분까지 확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이 판결에 따라 법원은 사건1, 2의 취득세가 동일한 취득세가 아니므로 사건2 취득세에 대한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또 사건 1, 2의 취득세가 동일하다고 해도 사건 1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이미 배당받았으므로 배당 지위를 상실했고, 부족분을 구하는 것은 실제에 있어 교부청구하지 않은 다른 조세채권을 주장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실질적으로 배당요구 이후에 교부청구하지 않은 부분을 확장하는 것은 본 법리에 비춰 제주도의 교부청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