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과표 1억 원 미만 지방세조사 면제

2008.03.26 16:44:27

행안부, 친기업세무대책 금년안에 단계별 추진

금년 상반기 중에 비주거용 건축물의 과표에 대한 가산율이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되고, 법인세 과표 1억원 미만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또 금년 하반기 중에는 전국에 걸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마다 각각 안부해 신고 납부해야 하는 방식이 '주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일괄 신고납부' 방식으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장관·원세훈)는 26일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지방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금년 안에 총 9개의 과제를 단계별로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책은 상반기 중 6개 과제, 하반기 중 3개의 과제로 나뉘어 추진될 계획으로 특히 건물과표 조정을 통한 기업의 세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췄다.

 

이 계획에 따라 비주거용 건축물의 과표의 가산율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해 약 266만건의 해당되는 공장 사무실이 2008년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 부담이 덜게 된다. 이는 전체 기업의 64%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행안부는 특히 "상권이 침체된 지역의 상가 등 시가보다 오히려 건물 과표가 높은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이를 조사해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체조정권을 50% 범위내에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법인세 과표 1억원 미만 등 성실·영세 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되고, 서면세무조사 제출서류를 현행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법인현황과 법인소유자산관련 증감증명서 제출이 폐지된다.

 

그리고 현재 자치단체별로 각각 실시하는 세무조사방식을 광역권 별로 묶어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무조사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납부체계 방식도 기업들이 지방세 포털시스템 위택스를 이용해 전국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특히 국세의 홈택스와의 연계도 계속 추진된다.

 

아울러 과세관청의 "일단 과세하고 보자"는 과세편의주의적 과세행정을 예방하기 위해 과세품질관리제도가 도입된다. 과세품질관리제도를 부실과세로 인해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와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기관에 '지방교부세감액' 등 불이익을 주게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방세를 추징 또는 중과세할 경우에는 반드시 과세예고를 이행하도록 해 사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받도록 했다.

 

법령을 잘 몰라서 감면된 세액을 추징당하거나 불이익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 납세컨설팅도 강화된다. 그 방안으로 전국 279개소에 달하는 산업단지에 '국세와 지방세 합동조세 설명회'를 현장에서의 상담과 애로 사항 수렴이 이뤄질 계획이다.

 

또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납세자보호담담관을 현행 14명에서 67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법령상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내용을 수록한 지방세 상담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

 

행안부는 상반기 중에 과오납금 정리를 위해 연2회로 특별기간을 설정 운영해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을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낮춰 재산세 고액납세자의 납부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중·장기대책으로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방식을 '주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일괄신고납부' 방식으로 변경해 전국에 걸쳐 사업장이 많이 있는 기업에게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방세법령도 납세자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되고 기존의 지방세법령 해석사례인 지방세법운용세칙이 체계적으로 재정리돼 수정·보완해 기업 등 납세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유권해석이 전국적으로 일관성·통일성 있게 적용되도록 법령해석·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세무문제사전답변제도는 과세 전 쟁점사항에 대해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해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고,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해 과세여부를 사전에 답변하게 하는 제도이다.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이번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세무담이 경감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업 지원대책으로 달라지는 주요 지방세 제도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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