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 효력없다

2008.03.27 11:24:49

부산지방법원, "중간정산도 개별적·명시적 증거 있어야"

기업경영주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부산지방법원(판사·홍지영)는 최근 원고 4명이 미용실을 운영하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정산에 대한 소송에서 피고가 매월 급여 중 일부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방식은 임금 일부를 명목상 퇴직금으로 구분했을 뿐,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A 미용실에 근무해 왔고 작년에 퇴직했고 피고는 이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총액의 10% 상당액을 월급명세서상 퇴직금 항목으로 월급과 함께 지급해 왔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이 퇴직금 명목에 대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이미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고, 만약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원고들이 이미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퇴직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퇴직금 지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며 따라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해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또 월급 속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했다.

 

아울러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퇴직금 명목의 돈을 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인 방법이 아닌 개별적이고도 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엔 이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퇴직금 산정 이후 급여 수준이나 산정방식에 변동이 없어 기존에 지급해 오던 임금 일부를 명목상 퇴직금으로 구분해 지급했을 뿐이다"라며 "원고들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판결에 대해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임금 일부를 퇴직금 항목으로 구분해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했다고 해도 이는 통상 임금의 일부일 뿐 퇴직금 지금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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