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내 이미 철거된 주택 취득은 경감대상 안돼

2008.03.28 10:24:33

감사원, "조합원 권리로는 주택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 철거된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등록세 경감대상인 주택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감사원은 최근 심사결정에서 재개발 지역내 주택을 철거된 상태에서 그 부속토지를 취득해 놓고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등기한 청구인에 대해 청구인이 경감해서 신고한 등록세를 비롯해 가산세까지 재부과·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 심사결정의 요점은 철거된 주택이 공부상으로도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방세법상에는 등록세의 경우 유상거래를 한 취득·등기한 주택에 대해 50%를 경감해 주도록 돼 있다.

 

청구인 A씨는 재개발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다세대주택을 취득했는데, 매매계약시점은 2007년 1월 13일이고, 등록세 자진납부 및 등기일은 1월 25일이었다. 그러나 그 주택은 2006년 12월 11일에 이미 철거된 상태였다.

 

A씨는 말소등기되기 전에 공부상 주택으로 등기했으므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경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주택 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해 등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조합원의 권리는 분양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을 취득의 대상일 뿐 주택 그 자체는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따라서 "청구인의 취득은 분양권의 승계를 위한 토지의 취득일 뿐, 취·등록세 감면 대상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고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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