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가까운 편의점에서 지방세 내세요

2008.03.28 10:43:27

지방세를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경기도 고양시는 4월부터 일부 편의점에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농협중앙회와 계약을 체결, 고지서상 인쇄되어 있는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하여 편의점(훼미리마트)에서 지방세를 납부 가능하도록 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편의점(훼미리마트)에서 세금내역을 확인한 뒤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납부 후 이체영수증을 수령하면 납부가 완료된다.

 

시 관계자는 "4월부터 훼미리마트에서 전면 시행 후 정기분이 많은 하반기에는 납부 가능한 편의점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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