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의 생필품을 구입시 공무원 복지 포인트 적용

2008.03.31 10:34:23

행안부,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책

공무원들에게 배정된 맞춤형 복지제도의 포인트 항목에 전통시장에서의 생필품 구입 등도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장관·원세훈)는 31일 공무원들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자율항목 포인트를 전통시장에서 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해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 자율항목 포인트를 금전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약 4천74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일부를 1천600여개 전통시장에서 생활필수품 등을 구입할 경우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에 도입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 포인트 한도 내에서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단체 보험 등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기본항목과 건강관리·자기개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자율항목의 사용이 가능한 분야는 건강관리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앞으로 전통시장에서 생필품 구입 등에 자율항목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