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에 부과되는 지방세, 산업단지 수준으로 완화

2008.03.31 10:55:2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대책"

관광산업 경쟁력을 위한 강화방안으로 관광산업의 각종 규제와 세제가 제조업 수준으로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주 서울 남산 한옥마을 국악당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08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등 총 32건에 이르는 제도적 지원과제를 추진키로 확정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을 발표하고, 관광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는 중앙 및 지자체 관계자, 관광업계 대표, 종사원, 외국인, 관광학과 학생 등 220여명이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금년을 관광산업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4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핵심과제로는 ▲ 민간중심의 효율적인 파트너십 체계 구축 ▲ 각종 규제와 세제를 제조업 수준으로 완화 ▲ 관광산업의 고수익 구조화 ▲ 관광마케팅 및 수용태세의 선진화 등이다.

 

규제 및 세제와 관련해서는 관광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현행 37개월에 이르는 인허가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개발부담금·취득세·등록세·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 등 관광단지에 부과되던 세제, 부담금을 산업단지와 같이 100% 감면하기로 했다.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부가세 영세율 연장, 부속토지 재산세와 과밀권역내 취·등록세를 감면하고, 여행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현금외화 획득분에 대해서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규제개선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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