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상주하지 않은 별장은 '2주택' 해당 안된다

2008.04.01 11:08:14

'2주택 과세 적법' 판결한 1심 결정 뒤집어

별장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상 2주택에 해당된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고등법원은 소득세법상 예규 등에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상주하지 않았다면 이 별장의 경우 2세대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특별부(판사·박삼봉)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별장은 주택에 해당되므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한 원고에게 2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용산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사건의 경위를 보면, 원고 A씨는 2004년 8억원에 소유한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다는 전제하에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 2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 용산세무서는 A씨가 그 전에 소유하고 있던 별장이 있는 것을 발견, 이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주택에 해당하는 1억 7백여만원의 양도소득세로 경정·고지했다.

 

원고 A씨는 이에 대해 "부친이 지어 부친이 사망 후 어머니가 가끔 별장으로 사용해 왔다"며 "따라서 주택이라고 할 수 없는 '별장' 이므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별장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고등법원은 별장이 주택인가의 여부에 대해 별장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서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나, 소득세법령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별장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관행 때문에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의 별장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인지의 여부에 있다"고 밝혔다.

 

즉, 세무서가 별장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해 명백하게 다투고 있지 않을뿐더러, 예전부터 세무서의 예규나 국세심판청구 사건의 내용 등에서 별장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았던 비과세 관행이 형성돼 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별장이 상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되고, 원고의 어머니가 가끔씩 묵어간 사실이나 원고의 관리인 등이 상주한 사실이 없는 것 등을 보면 상시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원고의 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고,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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