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007년 체납 없는 읍·면·동 만들기' 시책을 추진, 강진군 군동면 등 28개 면에 대해 2007년도 체납세 없는 면으로 선정 시상했다.
이는 전남도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추진해 온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전략의 하나로 강진군 9개면, 장흥과 장성군이 각 5개면, 보성군 3개면, 그리고 해남, 영광 완도군이 각각 2개면씩 총 28개면이 체납세를 전액 납부하여 체납 없는 면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타 기관보다 한발 앞선 징수활동을 펼쳐 전 직원이 체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도는 이들 기관에 대하여 각각 1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