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년 시각장애인 위한 지방세고지서 발급

2008.04.03 09:01:33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부터는 시각장애인도 들을 수 있는 지방세 고지서 발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충청남도는 지난 1일 2009년 4월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해 우측 상단에 음성 변환용 2차원 바코드가 표시된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은 핸드폰 등에 부착된 휴대용인식기를 통해 이 바코드에 기록된 세목,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을 음성으로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결과 자동차세 및 자동차 취득·등록세는 감면되나 기타 지방세는 감면되지 않는 10만여명의 시각장애인이 음성 변환용 고지서로 안내를 받게 된다.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장치(인식기)는 1개당 약 75만원 정도로 장애인고용촉진 공단에서 근로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기를 무상 지원할 계획이며, 일반시각장애인은 정보문화진흥원에서 80%를 보조 받아 구입할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세 고지서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이 인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점자표기 밖에 없었으나 음성으로 변화되는 고지서를 시각장애인이 받아 봄으로써 보다 쉽게 지방세 고지 내역을 이해 할 수 있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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