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에 해당 안된다'

2008.04.03 10:20:12

대법원, 법규의 명확성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반

지방세 포탈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대법관·김능환)는 최근 담배소비세를 포탈한 사건에 대해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있는 조세포탈죄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세법위반죄에 해당할 뿐"이라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이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 "입법의 편의상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정한 규정을 준용해 처벌하도록 한 것일 뿐,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가 곧바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지방세법위반죄를 포함시키지않고 있으므로 조세범처벌법령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수범자의 입장에서 형벌법규의 명확성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취지에서 "원심에서의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포탈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조세포탈죄"가 아니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지방세법위반죄에 해당할 뿐이라고 판결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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