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과세요건 변동시 변동기준으로 상한액 따져야

2008.04.04 10:58:04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세요건이 변동됐다면, 변동된 기준세율을 직전연도에도 적용해서 50% 세부담 상한액 내의 금액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감사원의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감사원은 최근 재산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는 전년도와 비교하면 7.3배 인상돼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 A씨가 보유한 4필지의 농지에 대해 2007년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이 토지가 2007년도 1월 4일에 인가된 도시개발계획의 '실시계획'에 편입된 것을 반영한 0.2%의 재산세를 과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도시개발계획의 환지계획은 11월 13일에 승인된 것이므로 보유한 토지에 대해 농지로 적용받아야 할뿐더러, 2006년도의 재산세에 비해 7.3배 인상됐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농지의 경우엔 분리과세대상토지로서 과세표준액의 0.07%의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로 편입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로부터 과세표준액의 0.2%의 세율을 적용받게 돼 있다.

 

감사원은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용 토지로 편입된 것은 재산세과세기준일 전의 일이므로 처분청의 세율적용은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또 재산세가 전년도와 비교해 7.3배 인상됐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요건이 변동됐기 때문에, 이 토지의 직전연도 재산세액 계산은 2007년도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0.2%로 적용해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기준으로 계산해 적용한 처분청의 계산법에 따르면, 2006년도 재산세액은 70만여원이고 2007년도에 실제 부과한 재산세는 88만여원이므로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액 내의 금액에 해당,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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