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신고기간 중 고용보험 미가입 자진신고땐 체납금 '면제'

2008.04.08 09:43:32

9인 이하 사업장 대상, 뉴스타트 2008프로젝트 후속조치

금년 하반기에 특별신고기간 동안 9인이하 사업장 중 고용보험 미가입한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가산·연체금 포함)을 전액 면제받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 3월 25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New Start 2008 Project" 후속조치로 이같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금번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오는 6월 당정협의를 거쳐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6월 중 법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7월부터 특별신고기간이 운영된다.

 

이번 특별신고기간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자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발급(훈련바우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과 근로자를 훈련시킬 경우 비용지원 등 혜택이 제공된다.

 

또 금년도 제도시행 준비를 거쳐 2009년부터는 Jump사업(비정규직 대상 모듈식 주말과정),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제(훈련기간중 대체인력지원), 비정규직 훈련기간중 생계비 대부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보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특별신고기간이 끝난 이후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적발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체납보험료 추징과 가산금, 연체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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