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중앙청사, 부설 주차장 유료화 시범실시

2008.04.08 09:44:00

정부중앙청사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이 유료화로 시범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 5월 초부터 정부중앙청사 부설 주차장 유료화를 시험 운영하며, 정부과천청사와 정부대전청사는 시험운영 결과를 보완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 국가 에너지 절약과 서울 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공무원부터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을 취지로 내세웠다.

 

특히, "정부중앙청사는 서울 도심에 위치해 도심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번에 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청사를 찾는 공무원과 민원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부터 자발적으로 자가용 차량의 이용을 억제해 나감으로써, 공직사회와 사회전반에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필수적인 업무용 차량(관용차량, 외교관 차량 등)과 장애인 차량 및 유아 동승, 임산부 이용 차량 등은 저출산 대책 등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면제 대상 차량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청사 방문고객도 민원처리에 필요한 기본시간(1시간 정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요금을 징수함으로써, 불필요한 장시간 주차를 방지하고,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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