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내 계약 해제해도 등기하면 취득세 납부해야

2008.04.08 10:23:39

감사원,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등기일에 성립" 심사결정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잔금지급일이 되지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 이후에는 합의해제를 했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세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전후로 부동산의 취득 등기와 30일 이내의 계약해지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A씨는 2007년 5월 23일 B社와 B사의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5천만원을 지급했고, B사의 부채를 대신 갚기로 하고 5월 2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그러나, A씨는 B사의 부채가 예상외로 많자, 6월 18일 당초 계약을 합의해제키로 약정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다. 이때는 이미 취득세 등을 자진납부하는 기간을 넘긴 상태였다.

 

처분청은 A씨에게 8월 10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A씨가 이 토지를 소유했다고 보고 재산세를 7월 11일과 9월 7일 부과했다. A씨는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우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30일이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규정에 대해 "등기 이후에 합의해제를 해도 등기일에 이미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납세의무는 등기일에 성립됐다"며 "등기의 효력을 합의해제로 배제할 수 없고,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의 경우엔 "청구인이 5월 2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취득으로 간주된 것으로 취득신고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원인무효의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산세의 경우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 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재산세 등의 처분도 정당하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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