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 역외세수 벌써 10억 4천만원 확보

2008.04.10 10:18:25

선박투자회사.국제선박 등 역외세원 발굴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1/4분기 중 선박투자회사, 국제선박, 항공기 등록 등에 따른 역외세수를 통해 10억 4천만원을 확보, 도 재정에 도움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3월말까지 등록된 국제선박 31척에 대한 등록세·주민세 세입액 8억6천700만원과 사업용 항공기 3대 등록 예정에 따른 등록세 등 1억7천600만원을 합쳐 총 10억4천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신규 설립한 선박투자회사 3개 법인이 자본금 증자를 하게 되면 등록세 등 세입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도는 역외세원 발굴을 위해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지방세에 대한 세율조정권과 감면권한을 활용, 선박투자회사 설립 등기시 70% 감면,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전국 자치단체 중 최저 세율인 0.18% 적용 등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세제지원제도를 마련, 운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 한 해 동안 역외세원 발굴을 통해 40억원의 세수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역외세원 관련 법인과의 유대강화 및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통해 도민들에게 세부담을 주지 않는 역외세수 확충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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