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安部 민원처리속도 30% 이상 빨라진다

2008.04.11 10:01:49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개선 지침' 확정-이달말부터 시행

올해 안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민원 처리기간이 현행 6일 이상인 민원의 경우 평균 30%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공장설립, 건축허가 등 복합민원은 전면 재검토를 통해 처리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제도 및 서비스개선 지침'을 마련, 이달 말부터 일선 행정기관에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원의 경우 현행 법정 민원처리 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의 경우 전면 재검토 해 처리기간을 현행보다 30% 이상 단축 재조정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으로 법령에 규정된 전체 민원서비스 5,122종의 구비서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출받을 필요가 없고 △기관 내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규정 변경으로 폐지가 가능한 구비서류 등은 모두 감축할 예정이다.

 

또 현행 73종의 복합민원에 대해 단순 행정처리 절차의 문제 해결에 국한하지 않고 민원인의 시각에서 전 과정을 검토해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장 설립시 일선 지자체에 승인을 신청해 증명 발급까지 통상 1~2년 정도 걸렸지만, 개선안이 마련될 경우 3~6개월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민원처리 지연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던 각종 위원회 심의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즉, 건축위원회 등 각종 민원처리 관련 위원회의 경우 위원 수는 늘리되, 의사정족수는 회의소집에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로 정해 수시 회의를 통해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민원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을 예방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광역자치단체 건축위원회의 경우 현행 위원수는 34명, 의사정족수는 위원수의 과반(17명) 이상인데, 위원수를 50명 이상으로 늘린 뒤 회의 개최 시 일정수의 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해 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민원행정 개선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상반기 중 관련조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법령 개정에 앞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개정·고시, 이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게 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민원 처리기간·절차 등을 수요자인 민원인의 입장에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신장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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