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위택스'로 지방세 대행 신고·납부

2008.04.14 09:55:25

행안부, 위택스 통한 취·등록세 대행 가능

세무사·회계사 등의 세무대리인이 지방세 인터넷정보시스템인 위택스에서 납세자의 지방세 세금을 대행해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원세훈)는 지방세신고납부를 인터넷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 세무사, 회계사 등이 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4월 14일부터 개시했다.

 

위택스(WeTax)는 인터넷으로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민원처리나 정보검색 등이 가능한 인터넷 지방세종합서비스 시스템으로 현재 전국 82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고 금년말까지 확대실시될 예정이다.

 

세무사 등이 대행신고하려면 위택스(WeTax) 홈페이지(http://www.wetax.go.kr)의 '대행인 신청'(메인 화면 중간부분에 '인터넷신고납부 바로가기'에서 메뉴클릭)에서 신청을 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자격증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한 번 제출하면 위택스(WeTax)를 통하여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를 대행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세무사 등의 대행신고·납부가 가능한 대상세목은 취·등록세(부동산), 등록세(정액, 정률), 주민세 특별징수, 사업소세이다. 행안부는 2008년 상반기까지 모든 지방세의 세목에 대해 대행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위택스(WeTax)를 통한 전자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 본인만이 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세무대리인 등이 신고·납부를 대행할 수 있게 돼 세무대리인, 기업체 회계담당자 등이 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고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WeTax 서비스 제공되는 시군구는 모두 82개로 4월 현재까지 전자 신고·납부실적이 약 200만건, 5천8백억원의 세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택스가 가능한 지역

 

▶ 경기도(23) : 수원시,과천시,성남시,부천시,안양시,안성시,광주시,연천군,파주시,양주시,포천시,오산시,의왕시,시흥시,군포시,화성시,김포시,이천시,광명시,안산시,용인시,고양시,평택시
▶ 광주광역시(5) : 광산구, 북구, 서구, 남구, 동구
▶ 강원도(3) : 삼척시, 평창군, 원주시
▶ 충청남도(3) : 당진군, 천안시, 아산시
▶ 경상북도(16) : 안동시, 구미시,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문경시, 군위군, 청송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의성군, 울진군
▶ 경상남도(12) :마산시,창원시,사천시,김해시,양산시,남해군,산청군,함양군,진주시,통영시,의령군,진해시
▶ 대전광역시(5)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전라남도(9)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장성군, 담양군, 구례군, 보성군, 화순군, 해남군
▶ 전라북도(4) :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부안군
▶ 제주특별자치도(2) : 제주, 서귀포 행정시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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