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관세청, '소비자보호' 업무협약 체결

2008.04.14 18:41:58

한국소비자원과 관세청이 손잡고 불법 수입품을 단속하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박명희)과 관세청(청장·허용석)은 최근 국내외에서 먹거리·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외국에서 리콜된 제품 정보, 불법 물품의 수출입·유통·판매·소비자 피해 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의 불법 수입 물품 정보를 관세청에 실시간 제공하고, 관세청은 외국에서 리콜된 물품 중 국내에 수입된 물품 정보를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한다.

 

또 관세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4~6월 먹거리ㆍ의약품ㆍ화장품ㆍ주류ㆍ담배ㆍ인체 조직 및 장기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물품을 대상으로 불법 수입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양 기관의 업무 협약 체결로 국내 불법 수입 물품과 결함 물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소비자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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