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기업지원' 지역실정 맞는 지방세 제도개선 건의

2008.04.15 09:29:52

'제1차 2008 제도개선 지방세토론회'에서 토의 예정

2008년도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제도개선 토론회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각 지역실정에 따른 지방세제도 개선 건의가 이뤄지고 있다.

 

전북도는 15일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리 향상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하여 감면범위 조정 및 정기분 세목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 등 11건에 대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건의할 주요 내용에는 현행 농공단지의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기존입주업체가 휴·폐업된 공장을 인수하는 경우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했다.

 

또 2분의1씩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산출세액 5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7월에 일시부과 할 수 있던 것을 30만원 이내에서 각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결정, 운영하도록 했다. 이는 납세자들의 편의제고 및 부과 징수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려는 의도이다.

 

이러한 건의안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60여명이 모여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충남 보령에서 열리는 '2008 제도개선토론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1차 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5월 2차 토론회를 거쳐 지방세법 개정시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2007년도에도 재산세 분납대상 확대 및 단순 기재사항 변경시 면허세 과세제외 등이 지방세법령 개정시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인터넷 지방세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선 시군과 협조하여 납세자의 불편 및 불합리한 제도 발굴 및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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