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 기업상담 사례집' 발간

2008.04.16 11:48:15

영·일어판 및 업종별도 시리즈로 발간 계획

지방세 분야의 친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이나 외투기업들이 지방세법상 애로를 겪는 사항이 사례별로 묶여 발간된다.

 

행정안전부(장관·원세훈)는 16일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지식 부족으로 국가정책상 지원되는 세제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며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주로 겪어 왔던 지방세법상 애로사항을 사례별로 엮어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 1만4천688개 중 대부분 미국과 일본임을 착안, KOTRA 등 경제단체와 협의해 영어와 일본어판을 우선 발간·배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상담수요를 보아가면서 독일어판 등 다른 외국어로 확대해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지방세 궁금증을  함께 풀어주기로 했다.

 

이번 사례집 발간은 지난달 행안부가 발표한 'Business Friendly 지방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의 제목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책자는 기업의 창업전후 또는 산업단지내에 입주할 때 받는 지방세 혜택과, 지원요건, 권리구제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에 발간하는 "상담사례집"을 행안부 홈페이지와 지방세포털싸이트(WeTax)에 게재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세무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해 기업이 직접 안내서로 활용하도록 하며, 시도와 시군구에도 배포해 지침서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중소기업의 궁금증을 상당히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소기업의 세무상담 수요에 따라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방세 상담사례집"을 시리즈로 계속 발간해서 '기업 활동하기 좋은 나라', '외국인이 투자하고 싶은 나라'가 되도록 지방세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한 이번 사례집 발간과 더불어, 기업에 대한 지방세 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단지별 간담회를 개최, 기업들이 겪는 지방세법상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제도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꼭 알아야할 지방세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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