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있기 전에 부지를 취득한 공장용지에 대해 지방세법상의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경우에만 토지분재산세를 분리과세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28일까지 받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적용범위를 지방세법상의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한정하려는 것"이라며, 의견서를 제출할 개인이나 단체는 지방세정책과에 보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