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창업기업 감면 조사로 세수입 짭짤

2008.04.18 10:54:50

2개월간 기획조사로 40업체, 5천만원 추징

청주시(시장·남상우)는 18일 테마별 기획조사의 일환으로 양 구청과 합동으로 2월과 3월 2개월간 창업 중소기업감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40건에 4천9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청주시가 조사한 실적을 보면, 2003년 이후 취·등록세 감면분인 846건, 7억6백만원에 대해 해당업체의 현지방문을 통해 당해사업용 재산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취·등록세 및 사업소세를 포함한 총 40건 4천9백만원을 추징했다.

 

조세특례법의 규정에 의하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2008년 개정: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또는 최초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징한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다. 시의 감면 대상은 대부분 제조업 및 화물운송업으로 90% 이상을 차지해 왔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이외에도 추징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발생일로부터 30일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유도해 가산세 등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따르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전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고유목적외 사용 및 처분을 제한하고 탈루 은닉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세정책 실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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