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봉사명령제' 도입, 징계시효도 3년→5년

2008.04.22 11:44:28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조치로 금품비리에 연루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공직자 비리처벌을 위한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이 방안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5월에는 관계법령까지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라 금품·향응수수, 공금유용·횡령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금품수수비리 징계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의결시에도 다른 비위 양정보다 1단계 상향 적용한다.

 

또 비리로 인한 승진·승급 등의 제한도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을 각 3개월씩 추가하고, 해임과 정직이라는 징계 외에도 강등 제도를 신설해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월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경미한 비위 사안에 대해서도 '공익봉사명령제'를 도입해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 이익 등을 위해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관용조치'를 취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게 했다.

 

한편으로는 신규공무원 등에 대한 공직기강 관련 교육을 강화해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월 임시국회를 통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5월 말까지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며,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 군인들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그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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