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받은 지방세 체납자는 즉시 현금 징수 대상

2008.05.19 16:30:41

영등포구, 국세환급금 채권압류로 지방세 3억 징수

국세 환급액이 지방세 체납자들의 통장으로 입금되기 전 체납분이 징수됨으로써 고액·장기 지방세 체납자들의 체납정리가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영등포구가 고액·장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국세환급금을 찾아내 압류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3억1천200만원의 세입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들이 국세를 환급받고 있다는 점에 착안, 체납자 중 폐업법인, 폐업사업자, 지방세 장기체납자, 고액상습체납자를 우선 압류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구청은 국민건강관리공단과 세무서 등을 통해 대상자들의 소속회사, 국세 환급액 등을 파악하고 환급되기 전 세무서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신속하게 채권압류 통지서를 제출, 환급액이 체납자들의 통장으로 입금되기 전 체납 분을 징수했다.

 

이를 통해 21명의 체납자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2억7천600만원을 징수하고, 208명으로부터 3천600만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한편, 구청은 지난해 9월 국세환급금 압류·징수 방안을 서울시에 연구과제로 제출, 25개 자치구로 파급시킨 바 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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