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금융기관이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따라 금융기관은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당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때 채권 이자에 대한 법인세도 함께 납부하게 된다.
채권의 범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양도가능한 예금증서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과 어음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28일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채권 이자는 일반 법인과 달리 본업(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인 점을 감안해 법인세법 시행령을 올 2월에 개정한 것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는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되고 자금활용기회 증대를 통한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 채권시장 활성화 및 납세절차 간소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법인이 채권 이자를 지급받을 때 해당 채권이자에 대해 법인세(14%)를 원천징수당한 후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이미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