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이젠 휴대전화로 납부하세요

2008.06.16 17:35:51

서울시, 휴대전화 이용 세금납부 서비스 시행

이제는 가정·사무실은 물론 지하철 또는 보행 중에도 세금을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6일부터 365일 24시간 개인별 휴대폰으로도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한 세금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휴대전화 세금납부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 가정·사무실은 물론 지하철에서 또는 보행 중에도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6월 자동차세부터 납부 할 수 있다.

 

납부는 문자서비스(SMS) 수신 후 납부하는 방법과 702#5로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홈페이지로 직접 접속하는 방법이 있다.

 

SMS 문자서비스 수신 후 납부하는 방법은,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에 가입 또는 ETAX(etax.seoul.go.kr)에 회원가입한 후 SMS 전자고지 신청(회원정보 수정) 및 휴대폰 인증을 받으면 된다.

 

SMS 수신 후 ‘통화버튼’을 눌러 모바일 세금납부 홈페이지 접속하면 계좌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해 계좌이체 납부를 하면 된다.

 

또한, 702#5로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홈페이지로 직접 접속해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우선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에 가입해야 한다.

 

이후 ▷휴대전화에 702#5 입력하고 ‘무선인터넷’ 키를 누른 후 ▷주민번호(회원) 또는 과세번호(비회원) 입력하고 ▷계좌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해 계좌이체 납부를 할 수 있다.

 

휴대폰을 통해 납부가능 한 세금의 종류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및 상하수도 요금이 납부가능하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는 주민번호 또는 과세번호로 조회가능하고, 상하수도요금은 관리번호로 조회가능하다.

 

단, 조회 및 납부과정에서 소요되는 데이터통신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이번 우리은행 계좌이체를 통한 휴대폰 세금납부 시범운영을 통해 ‘365일 OK! 서울시 세금납부사업’의 핵심사항인 365일 24시간 수납체계를 점검 할 계획이며, 8월부터는 신용카드 및 기타은행도 휴대전화에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한편, 서울시가 추진중인 ‘365일 OK! 서울시 세금납부사업’은 주5일제 24시간 생활패턴에 맞게,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어떠한 매체(Anydevice)로도 365일 24시간 세금납부가 가능하게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오는 8월부터는 편의점에서 세금납부가 가능하며, 2010년부터는 대형마트, 지하철 역사 등에서도 세금을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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