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가짜 세금계산 자료상 집중 단속

2008.07.11 09:10:05

 

 

대전지방청(청장 김재천)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할 경우 60% 가산세가 적용된다.

 


 

대전청은 10일 이번 부가세 신고기한인 이달 25일 까지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자료상 행위를 집중 단속된다고 밝혔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정하게 부가세를 환급받거나 매입세액공제 혐의가 있는 사업자 대해 이번 신고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60%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가 적용된다며 성실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신고종료후에도 신고내용을 조기분석해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자는 물론 수취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무거운 가산세와 탈루세액 추징 및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대전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포탈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자료상 행위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자를 제보할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실한 사업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폐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의 명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불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전지방청 박준종 부가소비세과장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는 세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로서 주로 부가세 신고기간에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하고 수취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 추징과 함께 조세포탈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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