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국세청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와 관련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해도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있는 반면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전가시키고 있다”면서 “납세자들은 국세청이 지자체 보다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추궁.
한상률 국세청장은 이에대해 “지방세는 지자체의 세수로 귀속되지만 국세는 국가세수로 귀속되는 등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 “만약에 납세자의 신용카드 수수료(국세)를 국가가 부담한다면 이는 결국 국민모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바람직 하지 않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