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체육대회야 가을 문화행사야, 폐지하면 어때?'

2008.10.15 12:02:25

◇…국세청 본·지방청을 비롯해 일선 세무관서가 부가세 예정신고를 마치고 가을 체육대회 행사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춘·추계 체육대회’에 대한 무용론과 함께 폐지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시내 세무서의 경우는 서울근교에 위치한 산을 찾거나 또는 가을단풍을 음미하기 위해 지방의 명산 등을 산행하는 등 제법 규모 있는 행사를 준비 하고 있으나, 체육대회행사에 대한 실효성과 명분 등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

 

지방의 명산을 찾는 세무서나 부서(과) 관계자는 “작년 가을에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 사건으로 모두가 체육대회를 실시하지 못해 이번에 맘먹고 지방명산을 찾기로 어려운 결심을 했다”면서 “이는 부서단합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

 

행사를 주관하고 이끄는 입장(서장 내지 과장)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사실상 위험소지가 있는 체육행사는 기피하는 경향이지만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그야말로 ‘체육대회 행사 같은 체육대회 행사’를 큰 맘 먹고 추진하기도.

 

반면 영화관람이나 고궁산책 등으로 간소하게 치르는 경우도 있어 ‘체육대회’가 아닌 일종의 ‘문화행사’로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기도.

 

이에대해 일선 관계자는 “사실 여직원 비중이 높은 과의 경우는 이런저런 집안일과 아이들 문제로 행사에 참여하기가 어려워 그 명분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사례가 이것저것 많다”고 귀띔.

 

한 일선 관리자는 “체육대회는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 하는데 이를 휴일인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어 참석율이 저조하다”면서 “금요일 등 주중에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피력.

 

또 다른 관리자는 “하는둥 마는둥 할 바에야 아예 체육대회 행사를 폐지하는 것이 속편하다”면서 “기왕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못먹고 힘들때 정부차원에서 체육대회행사라도 마련해 주었던 것을 기억하면 이제는 주 5일제 등으로 인해 개별적(과단위, 서단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아니냐”고 한마디.

 

또 다른 관계자는 “1인당 1만5천원의 경비가 지급되고 있지만, 사실 금요일날 영화보고 저녁 먹으면 딱 맞다”면서 “2만원정도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경비지원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 하기도.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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