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전서] 축제현장서 유가환급제도 홍보

2008.10.16 16:09:39

서대전세무서(서장 김창세)는 납세자들로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유가환급금제도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등홍보에 발벗고 나섰다.

 

 

서대전서는 서구청 축제현장을 찾아가 홍보황동은 물론  관내 원천징수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유가환급금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좋은 반응을 얻었다.

 

동서는 지난 6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일용직근로자의 대중 교통비 부담액을 최고 24만원까지 세금으로 환급하는 유가환급금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이번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자는 2007년 총급여액 3,600만원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이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와 2007.7.1.~2008.6.30.기간 중 총급여액 80만원이상~3,600만원이하 일용근로소득자이다.

 

근로소득자는 10월 신청 11월 지급, 사업소득자는 11월 신청 12월 지급, 일용직근로자는 신청절차 없이 12월에 일괄지급 할 예정임을 제작하여 배부한 리플릿 및 안내문 등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설명하였다.

 

또한유가환급금의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관내 유가환급금 수혜대상자(추정)는 12만5천명으로 환급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