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세무사회가 지난달 25-26일 워크숍에서 ‘적정 보수가(報酬價)’에 대해 논의를 하고도 이를 어떻게 세무사들에게 공지할지를 놓고 고민에 휩싸여있는 모습.
會 차원에서 ‘적정 보수표’를 명문화해 발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워크숍 논의과정에서 나왔던 다양한 보수가 적용사례를 회원들에게 안내하는 형식을 취하려 하고 있지만 이또한 여의치 않아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
워크숍에서는 지난 1998년 2월2일 국세청장이 승인한 ‘세무사보수표’와 某지방세무사회의 보수표, 개개 세무사 및 지역세무사회의 보수표를 놓고 적정 보수가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는 후문.
지난달 워크숍에 참석했던 한 세무사는 “지난 99년 폐지된 세무사회 보수표의 보수가에 세무대리 업무별로 일정비율을 가산해 적정 보수가를 산정·적용하자는 쪽으로 논의됐다”고 귀띔.
서울세무사회 한 관계자는 “會가 표준 보수표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공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원들의 보수가 적용사례를 안내하는 것은 괜찮지 않겠느냐”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