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유가 환급금제도 홍보에 총력

2008.10.22 13:22:51

천안세무서(서장 홍순필)는 유가환급금 환급대상자들을 위한 홍보활동에 발벗고 나섰다.

 

 

납세들이 관심이 큰 반면 유가환금금 유가환급금 신청하는 데 있어,  근로자 및 이용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 청사 앞에“유가환급금 상담 .신청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사 주차장에 임시로 유가환급금상담용 부스천막을 설치하여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등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져 눈길을 끌고 있다

 

청사 앞에 설치한 유가환급금 상담·신청창구에는 관내 세무사협회 협조를 얻어 파견된 세무사 등 1명, 직원 2명을 배치하여 유가환급금과 관련하여 방문한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즉시해결,신청시간 단축하는 등 궁금한 사항을 한번에 해결(one-stop)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천안세무서 관내 유가환급금 대상자수는 254,169명이며, 현재 근로소득자의 신청비율은 17.74%이다.

 

오는 10월말까지 신청대상자들은 근로소득자 (’07년도 총급여액 3,600만원이하)이며,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하여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말까지 지급한다.

 

사업소득자(종합소득금액 2,400만원이하)는 11월말까지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말까지 지급되며, 일용근로자 (’07.7.1~’08.6.30총급여액  80만원이상~3,600만원이하)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2월중에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하게 도니는 점을 적극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한편 가환급금지급여부, 지급액, 신청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 국세청유가환급금 전화상담센터(1544-2030)또는 정부민원콜센터(110)에서 알아 볼 수 있다.

 

홍순필 서장은 “유가환급금제도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임을 세무서에 방문하는 납세자와 끊임없이 걸려오는 상담전화를 등 관심이 커 홍보황동을 전개했다”며  “직원 모두 한마음이 되어 납세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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