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린고비 자료제출'에 국회 입법조사처 골탕?

2008.10.26 12:26:15

◇…국정감사 기간 중 자료 제출 등에 신경을 써 온 국세청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현장방문 또한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국세청의 '자린고비 자료제출' 전통이 다시한번 입증.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0일 ‘체납행정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으나, 조사과정에서 국세청의 비협조적인 태도 탓에 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는점을 보고서에 담아 눈길.

 

입법조사처는 정책보고서상에 국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현황 등 여러가지 자료를 얻기 위해 관계당국과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힌 뒤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자료확보가 어려웠다”며 “간담회를 통한 정보의 제공에도 비협조적이여서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적시.

 

이와관련 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27일 대구지방국세청 징세과를 방문한 가운데  소속 직원들과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대구청의 거부로 무산됐으며, 결국 서대구세무서를 방문해 체납업무 직원과의 면접만 할 수 있었다는 등 자료수집상의 어려웠던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결국 입법조사처는 '현지방문 대신 각 지방국세청 체납정리부서와 전화통화로 실태조사를 벌일수 밖에 없었다'면서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 입법조사업무마저 국세청이 비협조로 일관 했다'고 가시돋친 지적.

 

한편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일부 시민단체는 “국세청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납세자의 상위개념이라 할 수 있는 국민, 그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우습게 안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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