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대전역서 유가환급금 거리 홍보

2008.11.04 17:41:31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천)은 11월 4일 사업소득자의 유가환급금 신청기간을 맞이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대전역 일원에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유가환급금 제도」홍보 거리캠페인을 전개했다.

 

 

오전 7시분부터 8시 30분까지 소득재산세과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실시한 거리캠페인에서는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유가환급금제도의 도입배경과 지급 기준 등을 담은 리플릿과 홍보용 만화를 전달해, 출근길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유가환급금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지난 10월말까지 신청을 받은 바 있으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2008년 중 사업을 영위하고 2007년 종합소득금액이 2천 4백만원 이하인자는 12월 1일까지 개별 신청을 해야 하며, 일용근로자는 개별신청 없이 국세청에서 일괄 결의하여 12월에 지급한다.

 

사업소득자가 개별신청 하는 경우 10월 말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에 동봉된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편신고 하든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 ‘전자신청’ 화면에서 본인의 신청서를 불러내어 전자신청하면 세무서 방문없이 매우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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