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유가환급업무’와 관련, 일선세무서의 특이한 사례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모습.
국세청은 유가환급과 관련, 특이한 사례 가운데 ‘1인3역’을 하는 경우, 즉 한 사람이 사업자, 정규직, 일용직을 다 거친 사례’에 대해 일선에서 혼란이 있다'는 본지 삼면경 보도와 관련 “높은 금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설명.
권경상 국세청 유가환급 T/F팀장은 6일 “유가환급금의 등급은 24만원, 18만원, 12만원, 6만원 등 4가지로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면서 “유가환급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3가지 중에서 최고높은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도록 일선세무서에 통보했다”고 해명.
권 팀장은 “이런 경우 어떤 소득을 환급금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일선세무서 입장에서는 애매할수도 있는 문제이다”면서 “비록 1인 3역의 경우라도 3사람 몫을 모두 지급하는 것은 법도입의 취재에 걸맞지 않는다”고 부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