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효율성 위해 세무서장에게도 선정권 줘야'

2008.11.09 10:57:26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시스템, 무작위추출방식 등 여러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세무서 실무파트에서는 “세무서장에게 관내 기업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권한을 일부 위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 관심.
 
일선 법인세과 한 계장은 “관내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해 세원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체 조사분 중 10% 정도는 세무서장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산으로 선정하든 수동으로 선정하든 조사를 받을 만한 납세자가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
 
이 계장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경기가 나쁘면 실적이 좋지 않게 되고 그러다보면 신고성실도도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기업이 조사를 받게 되면 더욱 힘들지 않겠느냐”면서 “신고성실도가 좋더라도 소득을 축소 신고한 기업들을 찾아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세원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세무서장이 직접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또다른 세무서의 조사과 한 계장은 “세무서장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더라도 작위적으로 선정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평소 신고내용과 세무서에서 자체 수집한 영업정보 등을 적극 활용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므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의견에 동조.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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