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관] 사후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2008.11.14 15:25:28

대전세관(세관장 강태일)은 13일 오후 관내 사후관리업체 및 관세사무소 실무자들을 초청해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후관리제도는 수입물품 통관 시 관세 감면 및 분할납부 등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진 물품에 대하여 세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규정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현재 대전세관에서 사후관리중인 물품은 4천40건(금액 1백14억5천4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정부연구기관, 민간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감면받은 물품의 비중이 3천1백38건(금액 1백10억45백만원)으로 전체의 78%(금액기준 7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한 학술연구용품이 주된 사후관리 대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태일 세관장은 금번 설명회에 대해 “사후관리업체에서 ‘사후관리업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요령 및 업체 준수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앞으로도 관세 규정에 대한 숙지가 되지 못하여 피해를 당하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힘쓰는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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