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복지

2008.11.24 10:05:38

국내 유명 기업들은 인적자원이야말로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인식 하에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주택 직원들의 생활안정 및 주택 구입을 위해 저금리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으며 해외 견문을 넓히고 가족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외여행 경비도 보조해 주고 있다.

 

국세청도 주5일 근무제도가 정착되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복지제도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예산 부족으로 직원들은 아직 체감도가 낮기만 하다.

 

일례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성공무원들이 늘면서 직장 어린이집 운영 등 여성들을 위한 각종 배려를 앞다퉈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여성인력이 눈에 띄게 늘어난 국세청의 경우는 중부청을 제외하고 대부분 어린이집 등 여성공무원을 위한 시설을 볼 수가 없다.

 

또한 출장비의 현실화도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유류비 인상 등 각종 서비스 요금이 인상됐으나 이에 비해 출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직원들 사이에선 출장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관용차량의 활성화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차량을 구입하고 기사 급여가 나가는 만큼 직원들 출장시 관용차 지원도 적극 고려해 봄직하다.

 

또한 직원들의 재충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공헌활동 및 직원 체육대회 들을 평일에 실시하는 것도 작은 복지라고 본다.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 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여러가지 복지후생 항목들 가운데 근로자가 자신의 형편에 맞춰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근로자복지제도이다.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 주문하는 식당에서 이름을 따 카페테리아 플랜(Cafeteria Plan) 또는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라고도 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주택 지원, 의료 지원, 육아보조, 학자금 지원, 휴양시설 이용 등 다양한 항목 가운데 근로자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예산 한도 안에서 원하는 혜택을 취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경찰청 등 3개 기관에서 시범 운영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 또한 이같은 선택적 근로복지제도의 도입은 당장 어렵다 해도, 앞서 제시된 사례처럼 현실에 맞는 작은 복지제도라도 운영해야 함이 어떨까 제안해 본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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