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천) 소득재산세과 직원들은 25일 중리동 전통시장 아케이드 사업 준공기념 행사장에서 근로장려세제 홍보를 실시했다.
구치서 과장을 비롯 직원들은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취지와 시행방법 등을 담은 리플릿, 안내문안이 새겨진 황금돼지 저금통과를 나눠주며 행사 참가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구치서 소득재산세과장은 “근로장려세제는 금년에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다양한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서민이 주로 찾는 전통시장을 찾아 홍보하는 등 수급대상자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08년 소득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소득파악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일용직을 고용하는 사업자는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분기별로 세무서에 제출해 줄 것을 중점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전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국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 수급대상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